심사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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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심사(尋思)는 불교 용어로,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사지론》 제30권에서는 심사를 관대도리, 작용도리, 증성도리, 법이도리의 4종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관대도리는 세속, 승의, 인연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작용도리는 여러 법의 작용을 생각하는 것이다. 증성도리는 참된 가르침, 직접 경험, 비교와 헤아림 등의 세 가지 앎의 수단을 통해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며, 법이도리는 참된 법의 성립과 본성에 대해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30권에서는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尋思於理]을 관대도리 '''·''' 작용도리 '''·''' 증성도리 '''·''' 법이도리의 4종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正尋思四種道理]이라고 정의한다.
《유가사지론》 제30권에서는,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尋思於理]에 대해 정의하면서 심사(尋思)를 언급하고 있다. 《유가사지론》 제30권에 따르면,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尋思於理]이란 관대도리
2. 심사(尋思)의 정의
관대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관대도리에 의거하여 세속(유위법, 속제)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세속이 세속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尋思世俗以為世俗], 승의(무위법, 진제)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승의가 승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尋思勝義以為勝義], 인연(연기법)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인연이 인연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尋思因緣以為因緣] 것이다.
작용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법이 가진 작용, 즉 특정한 법이 특정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증성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된 가르침[至敎]인지, 직접 경험[現證]으로 알 수 있는지, 비교하고 헤아려서[比度] 알 수 있는지 등의 세 가지 앎의 수단[三量]을 통해 어떤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법이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된 법의 성립[成立]과 헤아리기 어려운 법의 본성[法性]이 안주(安住)하는 법성에 대해 믿고 이해하며, 생각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2. 1. 유가사지론에서의 정의
《유가사지론》 제30권에서는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尋思於理]을 관대도리
관대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관대도리에 의거하여 세속(유위법, 속제)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세속이 세속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尋思世俗以為世俗], 승의(무위법, 진제)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승의가 승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尋思勝義以為勝義], 인연(연기법)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인연이 인연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尋思因緣以為因緣] 것이다.
작용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법이 가진 작용, 즉 특정한 법이 특정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증성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된 가르침[至敎]인지, 직접 경험[現證]으로 알 수 있는지, 비교하고 헤아려서[比度] 알 수 있는지 등의 세 가지 앎의 수단[三量]을 통해 어떤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법이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된 법의 성립[成立]과 헤아리기 어려운 법의 본성[法性]이 안주(安住)하는 법성에 대해 믿고 이해하며, 생각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3. 4종도리(四種道理)와 심사
대상 내용 지교량(至敎量) 어떤 명제가 성교량(聖敎量: 부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심사(심사)한다. 비도량(比度量) 어떤 명제가 비량(比量: 간접 지식)으로써 추론될 수 있는지 심사(심사)한다. 현증량(現證量) 어떤 명제가 현량(現量: 직접 지각)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심사(심사)한다.
유가사지론 제30권에서는 법이도리(法爾道理)에 의거하여 여실제법(如實諸法)의 성립법성(成立法性), 난사법성(難思法性), 안주법성(安住法性)을 심사(심사)하고, 이에 대한 신해(信解)를 일으켜야 하며,思議(사의)하거나 分別(분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云何名為尋思於理。謂正尋思四種道理。一觀待道理。二作用道理。三證成道理。四法爾道理。當知此中由觀待道理尋思世俗以為世俗。尋思勝義以為勝義。尋思因緣以為因緣。由作用道理尋思諸法所有作用。謂如是如是法有如是如是作用。由證成道理尋思三量。一至教量。二比度量。三現證量。謂正尋思如是如是義。為有至教不。為現證可得不。為應比度不。由法爾道理。於如實諸法成立法性。難思法性安住法性應生信解不應思議不應分別。如是名為尋思於理。"
3. 1. 관대도리(觀待道理)와 심사
《유가사지론》 제30권에 따르면,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尋思於理]은 관대도리·작용도리·증성도리·법이도리의 4종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관대도리를 바르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관대도리에 의거하여 세속(世俗: 유위법, 속제)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세속이 세속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관대도리에 의거하여 승의(勝義: 무위법, 진제)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승의가 승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관대도리에 의거하여 인연(因緣: 연기법)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인연이 인연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3. 2. 작용도리(作用道理)와 심사
《유가사지론》 제30권에 따르면,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尋思於理]은 관대도리
3. 3. 증성도리(證成道理)와 심사
유가사지론 제30권에 따르면, 증성도리(證成道理)를 바르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증성도리에 의거하여 3량(三量), 즉 지교량(至教量) ‧ 비도량(比度量) ‧ 현증량(現證量)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명제에 대해 그것이 성교량(至敎量)에 부합하는지, 현량(現量)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지, 비량(比量)으로써 추론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증성도리에 의거하여 심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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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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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량(至教量) | 어떤 명제가 성교량(聖敎量: 부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
비도량(比度量) | 어떤 명제가 비량(比量: 간접 지식)으로써 추론될 수 있는지 심사한다. |
현증량(現證量) | 어떤 명제가 현량(現量: 직접 지각)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심사한다. |
3. 4. 법이도리(法爾道理)와 심사
유가사지론 제30권에서는 법이도리(法爾道理)에 의거하여 여실제법(如實諸法)의 성립법성(成立法性), 난사법성(難思法性), 안주법성(安住法性)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신해(信解)를 일으켜야 하며,思議(사의)하거나 分別(분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4. 한국 불교에서의 심사
4. 1. 원효의 심사관
4. 2. 지눌의 심사관
5. 현대 사회에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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